2026년 1월 15일, 드디어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의료비, 보험료 등 주요 공제자료 조회 및 저장이
가능해진 지금, 한 발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년간의 소비 및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개인 인증을 거쳐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에 따라 공제 자료 제출과 결정세액 계산이 진행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아래 표를 참고하여 연말정산 일정과 사용자 집중일을 체크해두세요.
| 일정 | 내용 |
|---|---|
| 1월 15일 | 간소화서비스 오픈 (공제자료 조회 시작) |
| 1월 15일~17일 | 조회 누락 의료비 신고 가능 기간 |
|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자동 계산 시작) |
| 1월 20일 이후 | 자료 최종 제공 / 회사 제출 가능 |
회사마다 제출 기한은 다르지만, 대부분 1월 21일~22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준비하세요.
자료 조회 및 저장 방법
홈택스 메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 후, 개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다면 해당 자료까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료는 PDF 파일로 저장 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나 연말정산 초보자라면 아래 항목들을 유심히 확인하세요.
유의해야 할 공제 항목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 제외 가능
✔ 보험료: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초과분 제외 가능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1년간 소비지출 파악 가능
✔ 주택자금: 반영 여부 확인, 누락 시 추가
제출 필요
✔ 부양가족 조건: 소득 초과로 인한 제외 여부 확인
필수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법
1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국민연금 납입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면 환급 또는 추징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Q&A
Q1. 신규 입사자도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1. 네, 홈택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Q2.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누락 시 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3. 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나요?
A3. 대부분 PDF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물 제출을 요구합니다.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4. 누락된 의료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4.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Q5. 예상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5.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결론
2026년 1월, 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첫걸음은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항목 없이 철저히
준비해보세요.
지금의 노력이 2월의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해의 소비를 정리하고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기회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