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통장’을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조건 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든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진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법무부가 2026년 1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80만 원 한도였던 압류방지 통장이 250만 원까지 상향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런 서류나 조건 없이도 개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주거래 은행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 입금 보호! 입출금 주의사항은?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은 한 달에 총 250만 원까지 입금되는 금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잔액 기준이 아니라 '입금 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월급 200만 원 + 추가 입금 50만 원 → 보호됨
- 월급 250만 원 + 추가 입금 100만 원 → 250만 원 초과된 100만 원은 압류 대상 가능
즉, 들어오는 돈이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통장은 일반적인 지인 간 송금이나 거래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활용도도 높습니다.
기존 기초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과 중복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존의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과 중복 보유가 가능한가?입니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정부 지원금 전용 통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나 복지금만 입금 가능하고,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압류 금지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통장은
- 누구나 만들 수 있고
- 정부 지원금이 아닌 일반 수입도 입금 가능하지만
- 월 25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통장 모두 활용 가능! 어떻게 써야 할까?
두 통장의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 대상: 전국민 누구나
- 개설 조건: 없음
- 입금 가능 항목: 누구나 입금 가능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 중복 보유: 가능
기초수급자 전용 통장
- 대상: 기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
- 개설 조건: 수급 증명 필요
- 입금 가능 항목: 정부 복지금만 가능
- 보호 한도: 한도 없음 (전액 보호)
- 중복 보유: 가능
따라서 정부 수당은 기존 통장으로 받고,
일반 소득(월급, 알바비, 지인 송금 등)은 전국민 통장으로 분리하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두 통장을 병행하면 불의의 압류 상황에서도 내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